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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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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도 오르는 시기에 전기 가스요금에
상당한 부담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한여름 또는 한겨울은
여러모로 고민이 많아질수 밖에는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료비 등을
지원하는 이용권을 지급하는 제도가
마련되었는데 이것이 에너지 바우처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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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란?

국민 모두 따듯한 겨울을 보낼수 있게 하기위해서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서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해서 전기나 도시가스 지역난방비 등유 LPG 등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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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 해당합니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서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 한시적으로 지원대상입니다.

-세대원 특성기준

기초생활수급가구 중에서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 및 희귀 그리고 중증난치질환자나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등

더위나 추위 민감계층이 이에 해당되게 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 및 중복지원 불가사업

1.세대원 모두 보장시설 수급자 일경우에 해당

2.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신청기간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가능함)

*아래의 경우에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이 불가함

1.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서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2.한국에너지공단의 22년 등유나움 카드를 발급 받은자

3.한국광해광업공단의 22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자

에너지바우처 금액

상향된 금액 반영된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은 가구당 평균지원단가 19.2만원(여름 4+ 겨울 15.2) 으로 증가함

구분1인 세대2인 세대3인 세대4인 이상 세대
여름29,600원44,200원65,500원93,500원
겨울124,100원167,400원222,700원291,800원
총액153,700원211,600원288,200원385,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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