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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자격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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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서 국민 모두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히 취업 준비중인 20대 젊은 분들 역시 매우 힘든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럴때 일수록 어려움을 헤쳐나가려는 의지와 함께 도움을 받을수 있는 정부 제도나 지원금 등을 잘 알아두면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2019년부터 취업 준비 청년들을 위해서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자격 신청방법 해당 내용은 아래에서 더 자세하게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이란?

정부는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대한민국 청년 지원을 위해서 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위해 구직활동을 지원해주며 원활한 취업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제도인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안그래도 취업준비하는 청년들이 취헙하기가 힘든데 더욱더 힘든 상황이 지속되고 있을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최대한 정부의 도움을 받을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고 요새는 점점 더 다양하게 지원하는 제도가 생겨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의 경우에는 평생 단 한번만 지원 대상이 될수 있으며 사전에 동영상을 수강하고 예비교육을 참석하는 등과 같은 프로그램을 참여 및 이수를 하여야 그 조건이 갖추어 지게 됩니다. 그럼 그 자격 신청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자격 신청방법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자격은 만 18세부터 34세의 미취업자(근로시간 주 20시간 이후 근로중인자 포함)이며 기준중위소득이 120퍼센트 이하(가족 합하여 최근 3개월간 납입한 건강보험료 정보로 확인)일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졸업이나 중퇴 이후 2년이내에 신청을 하는 것이 그 기준입니다.

졸업 중퇴의 기준은 검정고시 준비의 경우 합격날이 졸업일로 된다고 합니다. 자기주도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씩 취업 준비하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 이기도 하며 취업 성공금을 제공해서 취업후에 3개월 근속을 하게 되면 현금 50만원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신청방법은 인터넷 신청이 가능 하기때문에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 접속후 메인화면에서 상단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지원금 신청 메뉴를 클릭하고 회원 가입을 한후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신청서를 바로 제출할수 있습니다.

신청시 필요서류 신청기간


신청시 필요서류에는 졸업증명서나 제적증명서 그리고 졸업학점 이수 증명을 할수 있는 서류
가 필요하고 근로를 입증할수 있는 서류가 준비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결혼 여부라든지 부모 생존 여부에 따라서 제출 서류는 다를수가 있으니 이부분은 추가적으로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신청기간은 매월 1일에서 25일까지라고 하며 심사 결과는 매월 8일에 발표가 난다고 하며 예비교육 같은 경우는 매월 9일에서 19일이고 이전에는 예비교육 이후에 카드발급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예비교육 이전에도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카드 발급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지원 받은 금액은 유흥 도박과 같은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제한이 있을수 있으며 현금화 할수 없는 카드로 제공받아서 지원금을 취급하는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니 이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자격 신청방법에 관해서 자세하게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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